[국감 초점-법사위] “감사원, 靑에 수시보고 法절차 위반”
입력 2010-10-14 18:32
국회 법사위의 14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청와대 수시보고가 법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는 논란이 빚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요 감사사항을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했다고 문제 삼았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감사원법 12조는 감사위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도 감사원은 의결 없이 8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감사원이 스스로 법을 어겨도 되느냐”고 추궁했다.
하복동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감사위 의결을 거치려면 부속 서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부는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록 작성 없이 내용만 심의하는 경우도 있다”며 “수시보고는 감사 결과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도 “약간 편법일 수도 있는데, 시급한 일부 항목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게 감사원 관행이라도 잘못된 거라면 지적받아야 한다”고 질책했다.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이명박 정부 2년6개월간 수시보고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실태를 비롯해 61건에 달한다”며 “같은 기간 노무현 정부 때 수시보고는 24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감사 주심을 맡았다가 최근 교체된 이 대통령 측근 은진수 감사위원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2∼3월에 감사한 사항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문제를 지적하니까 이제 와서 주심 감사위원을 바꾸는 것은 4대강 감사 결과 발표를 더 늦추자는 게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반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은 위원의 주심 선정은 감사원 내부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것인데 정치권이 요구하고 의심한다고 감사원이 교체했다”며 “감사원은 정치권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 직무대행은 4대강 감사 발표 시점과 관련, “국토해양부가 (감사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용역 결과가 이달 말 나올 것”이라며 “결과를 검토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지난 7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국무총리실이 대상 기관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총리실이 감사원에 압력을 행사해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이는 감사원의 굴욕”이라고 주장했다. 하 직무대행은 “총리실은 제외한 것이 아니고 보류된 상태”라며 “법적 체계를 다듬어 총리실도 들어가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강주화 유성열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