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강덕 팀장에 민간인 사찰 보고” 이인규 前 지원관 진술
입력 2010-10-15 00:22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민간인 사찰 관련 내용을 이강덕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팀장(현 경기경찰청장)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해왔다.
민간인 사찰 혐의(강요죄 등)로 기소된 이 전 지원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2008년 9월 첫 보고를 받은 뒤) 10월 초순 회의가 있어 청와대에 들어갔고 당시 이강덕 팀장에게 (민간인 사찰 내용을) 구두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전 지원관은 “연초에는 촛불집회 때문에 고생이 많았는데 아직도 이런 동향(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것을 말함)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청와대로부터 하명을 받은 게 아니냐”는 검찰 신문에 “(하명 사건이라면) 어떻게 두 달을 가느냐”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에 대해 이강덕 청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지원관에게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이 전 지원관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2년, 김충곤 전 점검1팀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원모 전 조사관과 김모 경위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