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 돈 떼먹은 여교수 징역4년 확정

입력 2010-10-14 18:37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4일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맡긴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H대학 전 교수 강모(49·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01년 6월∼2007년 2월 위·변조된 통장을 이용해 박 전 장관의 돈을 은행에 입금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178억4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