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도토리 줍다 큰코다친다… 다량 채취땐 3년이하 징역

입력 2010-10-14 18:38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 국립공원에서 도토리 등 야생식물의 열매를 채집하는 것을 생태계 파괴 행위로 간주, 탐방객의 도토리 채집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립공원에서 도토리 등을 사업적 목적으로 대량 채취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토리를 몇 개만 주워도 현장에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참나무과 식물의 열매인 도토리는 다람쥐 멧돼지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에게 가을철 가장 비중이 큰 먹이일 뿐 아니라 바구미 같은 곤충이 산란하는 장소로 이용된다. 공단 측은 “올해 악천후 등으로 결실량이 많이 감소해 불법 채취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