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기동대’ 체납세금 4017억 징수

입력 2010-10-14 21:41

서울시는 2001년 8월 출범한 ‘38세금기동대’가 지난 8월말까지 9년간 모두 11만7208건에 401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1871억원(3만6718건), 취득세 1690억원(7266건), 등록세 337억원(590건), 자동차세 55억원(3만9492건), 교육세와 지역개발세 등 64억원(3만3142건) 등의 순이다.

38세금기동대라는 명칭은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38조의 ‘38’과 체납세금을 신속하게 징수한다는 의미의 ‘세금기동대’가 합쳐진 것이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은닉 재산을 색출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맡았다.

38세금기동대는 출범 당시 2개팀 10여명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해 총 3개 팀에서 40명으로 조직이 확대됐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