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부추긴 강원랜드 고객에 21억 돌려줘라”
입력 2010-10-13 21:21
대학원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체 대표이사까지 했던 정모(63)씨가 2003년 4월 찾기 시작한 강원랜드 카지노는 불행의 늪이었다.
정씨는 VIP 회원용 영업장과 VIP 고객 중에서도 특별한 고객만이 이용할 수 있는 예약실에서 주로 바카라 도박을 즐겼다. 회원용 영업장은 베팅 한도액이 최고 1000만원이나 됐고, 특히 예약실에서는 속칭 ‘병정’(대신 베팅해 주는 사람)들을 이용해 회당 최고 600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었다. 정씨가 무리한 베팅을 하다가 거액의 재산을 탕진하자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도박중독이 의심된다”며 강원랜드에 출입제한 요청서를 보냈다. 출입제한 요청이 접수되면 최소 3개월 이상 카지노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정씨에게 “출입제한 요청서를 반송시키면 출입이 가능하다”고 방법을 귀띔해줬고, 결국 정씨는 다음날부터 다시 카지노를 출입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정씨가 3년반 동안 탕진한 돈은 무려 231억원에 달했다.
거액을 탕진한 정씨는 뒤늦게 “한도를 초과한 베팅을 허용하고 규정을 어겨 출입시키는 등 무리한 도박을 부추겼다”며 본전과 이자를 포함해 293억여원을 돌려 달라고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이한주)는 13일 정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원랜드는 정씨에게 2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