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LS 기준일자 변경 천재지변 나도 안돼”
입력 2010-10-13 21:17
천재지변으로 주식시장이 휴장하더라도 증권사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기준일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개인투자자 A씨는 2008년 8월 일본 닛케이225지수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한 우리투자증권의 ‘글로벌 ELS 제70호’ 상품에 4000만원을 투자했다. 2년 만기 동안 3개월마다 두 지수의 기준가(기준일 종가)와 평가일의 종가를 비교해 그 차이가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연 18%의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우리투자증권은 당초 공지한 기준일인 8월 22일 태풍 ‘누리’로 홍콩 증시가 휴장하자 업계 관행에 따라 닛케이225지수, HSCEI의 기준일을 둘 다 다음 영업일인 25일로 변경했다. 그러자 A씨는 증권사가 기준일을 임의로 변경해 1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 관계자는 “태풍으로 인한 홍콩 증시 휴장 사유는 인정되지만 닛케이225지수 기초자산 기준일을 HSCEI 기준일과 맞춰야 할 이유는 없다”면서 “우리투자증권에 투자원금과 수익, 지연이자를 포함해 A씨에게 526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