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뒷자리 안전띠 안매면 과태료 3만원
입력 2010-10-13 18:24
내년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승용차 뒷자리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전용도로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최고속도 시속 90㎞ 이하 도로다. 경찰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조수석 승차자만 안전띠를 매면 과태료를 물지 않았다. 고속시외버스만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도 사고가 났을 때 고속도로만큼 치사율이 높아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