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허가없이 수갑 2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0-10-13 21:22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정학)는 “교도관이 재판장 허가 없이 법정에서 수갑을 채웠다”며 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나 법무부 훈령은 법정에서 재판장의 사전 허가 없이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하게 한다”면서 “교도관이 재판장으로부터 강씨 신체 구속에 관해 어떤 조치를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 자료가 없는 이상 강씨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