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금 뺏고 정신병원 입원시켜… 인권위, 전남 담양 몹쓸 시설장 부부 고발
입력 2010-10-13 21:22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부부가 7년간 장애인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가로챈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들 부부는 지원금을 가로챈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장애인들을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윤모(28·여)씨는 “뇌병변 1급 장애를 앓고 있는 언니(34)가 전남 담양의 A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가족도 모르게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됐다”며 지난 5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시설장 홍모씨와 부인이자 원장인 박모씨는 미신고 지적장애인 시설을 맡아 운영하면서 2003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피해자 윤씨를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주거비 등 총 3354만여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다른 장애인 3명도 정원 외로 관리하며 정부 지원금과 개인 위탁금 수천만원을 같은 방식으로 횡령했다. 또 피해자 가족이 맡긴 통장을 개인적으로 관리하며 매월 돈을 인출했고 사용처 내역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들 장애인에게 지급된 돈은 장보기, 주유비, 건축비 등 운영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홍씨 부부는 특히 지난 5월 담양군의 시설 점검이 있다는 소식을 미리 듣고 돈을 가로챈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윤씨 등 4명을 광주의 한 정신병원에 25일간 입원시켰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홍씨 부부는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을 위해 입원시킨 것”이라며 “시설장이나 원장에게 지급되는 돈이 너무 적어 정부 지원금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