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새무 당국 상대 16억원 규모 세금소송 이겨
입력 2010-10-13 18:22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금융 스캔들인 ‘진승현 게이트’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진승현씨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한 16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진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가 대표이사였던 ㈜MCI코리아가 지분을 소유한) KOL의 소재지가 대표적인 조세회피 지역인 영국령 케이만군도 등이라는 사실만으로 KOL이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고 배당금이 실제로 MCI코리아로 유입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0년 MCI코리아가 KOL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브릿지증권으로부터 지분율 15.46%에 해당하는 42억여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며 2008년 진씨에게 소득세 16억여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진씨는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