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 주택 전·월세 정보도 한눈에 본다

입력 2010-10-13 18:50

내년부터 단독 및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전·월세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구축을 연내 완료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임차인이 전·월세를 계약한 뒤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를 활용했다.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임대·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가 모두 국토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에 연동되는 방식이다. 새 시스템이 가동되면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 및 다세대·다가구 등 주택 유형별 또는 지역별 전·월세 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월세 가격 동향을 중개업소 등에서 파악,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향후 전·월세 거래량과 실거래 정보 등을 매월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