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눈 안쓸면 과태료 논란 재점화… 행정편의주의 발상 비판

입력 2010-10-13 21:24

정부가 올 겨울부터 집 앞 눈을 치우지 않는 주민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면도로 등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100만원으로 설정하고, 각 지자체가 별도의 조례를 정해 실제 과태료 액수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방재청은 기후변화로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커진데다 다른 나라에서도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공동책임을 지고, 장기 출장자나 맞벌이부부 등 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에 비용을 내고 제설작업을 맡겨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맞벌이 부부나 하루 12시간 넘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현실에서 눈을 안치우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발상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한 시민은 “기상청 일기예보에서 눈이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출근했다가 나중에 눈이 쌓이면 벌금을 내야 하는 거냐”면서 “내 집 앞 눈치우기는 법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