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로 청년-고령층 취업 돕는다

입력 2010-10-13 00:48


이르면 내년부터 근로자파견 허용 대상 업종이 늘어나고, 고령자의 점진적 퇴직과 청년 채용 활성화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또 2년 이내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조항 적용 예외 대상에 신설 기업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탄력적 근로시간의 적용 단위기간은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58.3%인 고용률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이 둔화되는 가운데 분배도 개선되지 못해 이대로는 일자리 창출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인식에서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받거나 사용한 휴가를 연장근로로 대체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가 도입된다.

근로자가 초과근로시간을 오래 축적하면 1개월 이상 장기 휴가도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늘린 기업에 1인당 연 720만원 한도의 고용창출 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모자라는 시간제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일·가정 양립과 여성고용 확대를 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시간제근로자 수요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내년 상반기에 제정할 방침이다. 또 전일제 휴직이 아닌 부분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비례적으로 지급해 육아기에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령자가 퇴직한 두 다음 일자리까지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직장에서 고용을 연장하되 임금과 근로시간을 동시에 낮추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근로시간이 피크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경우 현행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의 50% 수준(1인당 연간 3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창출 효과 있을까=국가고용전략은 이미 발표된 정책을 포함한 백화점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추세를 견제할 정도로 힘 있는 내용이 눈에 띄지 않는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0년까지 매년 일자리 24만개를 만들어야 하는데 경제성장 전망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결국 실제 근로시간의 획기적 단축만이 실효성을 갖지만 정부 대책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정도다. 그러나 대부분 근로자가 연차휴가도 다 못 쓰고 수당으로 대체하는 상황에서 저축한 초과근로 시간을 휴가로 쓸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고용 규제의 합리적 조정도 논란거리다. 현재 32개인 파견허용 업종 가운데 파견 실적이 없는 특허전문가 등은 제외하고 수요가 많고 대체 가능성이 적은 제품·광고영업 직원, 경리사무, 웨이터 등의 업무를 추가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런 조정을 하면 파견근로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에 신설 기업을 추가하는 방안도 노동계의 큰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설 기업은 인력 충원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에만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에 따른 정규직 전환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단행될 경우 사용기간 제한 조항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 박재완 고용부 장관은 “노사 간 이견이 큰 제도개선 과제는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