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전무 ‘주식 집단소송제’ 문제있다
입력 2010-10-12 18:24
금융연구원은 12일 증권 집단소송 제도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5년 1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집단소송은 법원에서 1건만 허가됐다.
이지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실적이 500건에 이르는 데도 집단소송은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다. 불공정거래와 불성실공시가 빈번한 데도 집단소송이 거의 없는 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구성원 50인 이상, 발행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 대표 당사자·소송대리인 횟수 제한, 최고 5000만원 인지대, 제한적인 소송 적용 대상 등 소송 남발을 방지하려는 장치가 부담을 줘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당사자가 패소해도 선의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지 않도록 민사소송법에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