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전략 2020, 법제화 후속조치를

입력 2010-10-12 18:10

정부가 어제 ‘성장·고용·복지의 조화를 위한 국가 고용전략 2020’을 내놓았다. 고용전략 2020은 국가 차원의 고용 관련 첫 종합 전략이며, 14일 발표될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과 더불어 저출산·고령사회의 노동력 부족 문제 극복을 동시에 거론하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고용 없는 성장, 인적자원 개발·활용의 불균형, 대·중소기업과 정규·비정규직의 이중구조화 등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모색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문제는 일자리 창출과 여성·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라는 상충된 전략 목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달렸다.

구체적인 핵심 목표로 2009년 15∼64세 고용률 62.9%를 2020년까지 70%로 높이고 매년 24만개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거론했다. 고용률 높이기는 우리 고용률이 청년실업, 실망(失望)실업, 여성 경제활동 참가 저조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고용률 제고는 일자리 창출이 함께 이뤄져야 가능하다. 이에 고용전략 2020은 여성 취업자와 일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일·가정의 양립 차원에서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구축·확산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50대 남성 근로자의 단시간 근로 전환을 장려하는 것은 질 나쁜 일자리를 늘려서 고용률의 수치만 높일 우려가 크다. 그보다는 고령자 고용안정 차원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정년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평균 수명이 계속 늘고 있고 2020년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기에 정년 폐지·연장, 재고용 등의 법제화를 통한 대응이 시급하다.

국가고용전략이 문제만 제시하고 해결 방향만 거론한다고 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란 어렵다. 지방정부와 기업의 참여를 높인다,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한다 등의 내용은 모두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실천하고 독려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구축이다. 큰 그림은 이제 그렸으니 세부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