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교총 회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입력 2010-10-12 21:17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12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또 “앞으로 교총을 단순히 교사 이익단체가 아닌 교육 연구단체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정치활동 보장 입법청원 추진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여건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며 “무너진 교원의 자긍심과 교권을 찾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교원 개인의 참정권 회복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초·중등 교원은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와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받는 대학 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차기 총선·대선에서 이 같은 방안을 지지하는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운동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위법행위를 해서까지 권리를 지키려는 생각은 아니다”면서도 “정부가 계속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몰고 가면 18만 회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 참정권 확보, 정치활동, 정당 가입 등 단계를 밟아가겠다”고 했다.

안 회장은 그러나 “교원의 정치 참여가 정치 이념 교육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도 교원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총은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입법청원을 위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연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 회장은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교원평가제 등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의견을 쏟아냈다. 그는 “학생인권의 한계와 교권 보호 등을 핵심으로 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을 청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한 자유와 권리행사는 교육목적과 배치돼선 안 되며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장과 질서유지,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칙에 따라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시행령에는 교육적 체벌을 허용하고 징계 종류에 출석정지와 전학을 추가했다.

안 회장은 교원 평가제와 관련해 “교원평가에서 학부모 참여율 및 공정성이 낮은 개별 교사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폐지해야 한다”며 “교원에 대한 학부모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자정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교육계 안팎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능 개편안에 관한 논의에 대해 “단편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제도에 대해 이야기할 경우 학생·학부모가 헷갈릴 수 있다”며 “내신평가 방법과 수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