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디자인 소송 中企에 졌다
입력 2010-10-12 18:35
LG전자가 중소기업의 휴대전화 포장 상자 디자인을 베껴 사용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LG전자는 대표 휴대전화인 ‘샤인폰’의 포장에 이 상자를 썼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포장 디자인 전문업체 비원씨앤알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원씨앤알이 등록한 디자인의 특징은 내부 덮개가 닫힌 상태에서 잘 드러나는데 LG전자의 디자인은 이와 유사하다”며 “내·외부 덮개를 모두 열었을 때의 차이점 등을 들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비원씨앤알은 2005년 상자 안쪽을 덮어도 휴대전화를 볼 수 있는 내부 덮개와 상자 전체를 덮는 외부 덮개가 있는 형태의 포장 상자 디자인을 개발해 특허청에 등록했다. 그러나 LG전자가 유사한 상자를 만들어 사용하자 디자인 사용을 중지하고 2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양사의 디자인은 일부 유사하지만 전체적으론 상이한 심미감을 준다”며 LG전자 손을 들어줬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