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 오염 실태 공개하라”
입력 2010-10-12 18:06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부산환경운동연합이 미군기지 ‘캠프 하야리아’의 오염 실태를 공개하라며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반환예정 기지의 오염치유 수준에 관해 협상 중인 상황에서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미국 측의 비협조가 뒤따른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이 정보 공개로 환경부의 환경오염 방지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