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보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땐 낭패
입력 2010-10-12 17:32
“홈쇼핑 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하세요.”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홈쇼핑 보험 가입 시 유의할 사항 10계명’을 발표했다. 홈쇼핑 보험은 보험설계사와 논의할 필요 없이 간단한 절차로만 가입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각종 과장 광고 등으로 인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1. 실손의료비 보험에도 본인부담금이 있다.
실손의료비 보장 상품을 판매할 때 쇼호스트가 ‘쓴 병원비 돌려주는 보험’이라고 소개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마치 쓴 병원비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기 쉽다. 하지만 통원 의료비의 경우 외래는 병원별 1만∼2만원 및 처방 조제비 8000원 공제, 입원 의료비는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10% 공제 등 본인부담금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 별도플랜은 보장도 보험료도 별도.
별도플랜은 기존 상품과는 다르게 구성된 상품으로 볼 수 있어서 자신이 보장받고자 했던 부분이 포함돼 있는지, 보험료 차이가 크지는 않은지 확인하도록 한다.
3. 홈쇼핑 보험도 자필서명이 필요할 때가 있다.
보통 홈쇼핑 등을 통해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계약자의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체한다. 하지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면 반드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녹취 내용도 보험사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4. 저축보험은 저축예금 통장이 아니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홈쇼핑에서도 복리형 저축상품이 인기다. 5%대의 연복리에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어서다. 하지만 원금보장의 저축예금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 보험사의 모든 상품은 사업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도 해약할 경우 예약환급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원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5. 알쏭달쏭한 무진단 보험, 무심사 보험
홈쇼핑을 보다보면 자주 접하는 단어가 무진단 보험 무심사 보험이다. 무진단 보험은 별도의 건강진단 절차가 없다. 하지만 가입 과정에서 회사 내부의 심사는 거치기 때문에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반면 무심사 보험은 가입과정에 제한은 없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
6. ‘홈쇼핑 단독플랜’에 현혹되지 마라.
단독플랜이라 해도 하나의 상품을 토대로 5개 홈쇼핑 방송사가 각기 다른 형태의 보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7. 홈쇼핑 보험 청약 철회기간 늘었다.
올해 4월부터 통신판매의 경우 청약철회 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났다.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 중요내용 설명, 자필서명 등의 이행사항을 보험사가 지키지 않았으면 품질보증해지는 청약일부터 3개월까지 가능하다.
이외에 갱신료 특약보험의 보험료는 만기 시까지 계속 납입해야 하고 저축형 보험상품의 경우 중도인출 시 복리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보험 소비자가 알아야 할 소중한 팁이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