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두렁 구장 방치하면 홈팀 몰수패 내려질수도” 프로축구연맹 규정 신설
입력 2010-10-12 21:17
‘논두렁 구장’을 방치하는 프로축구 구단에게 최악의 경우 몰수패가 내려질 수 있도록 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장 관리에 대한 세부 규정을 신설했다.
규정에 따르면 홈구장의 관리 미비로 경기를 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구단은 2주 전까지 대체 구장 또는 보수 계획을 마련해 연맹에 이를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한다. 만약 경기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정 구단의 홈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0대 2 패배로 간주된다.
연맹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프로축구 정규리그 및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논두렁 잔디 논란이 불거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