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친환경 축산물 생산 ‘1번지’ 도전

입력 2010-10-12 18:27

전남도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축산물시장 개방에 맞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사육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제(HACCP) 지정을 지속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가축사육단계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제 지정대상이 올들어 지난달 말 현재 251개 농장으로 최근 3년 사이 21배 이상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07년 12곳, 2008년 24곳, 2009년 100곳, 2010년 115곳 등이다.

축종별로는 소 121곳, 돼지 75곳, 닭 47곳, 오리 7곳 등이며 시·군별로는 나주 41곳, 고흥 32곳, 함평 27곳, 장성 19곳 순이다.

HACCP는 가축 사육과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제도다. 가축 사육단계는 2006년 돼지를 시작으로 2007년 소, 2008년 닭, 2009년 오리로 점차 확대시행하고 있다.

HACCP는 안전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스템 구축을 최종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치밀한 확인과정을 거쳐 지정하게 된다. 돼지의 경우 어미돼지의 출처와 그 종돈장의 질병검사 결과, 예방접종 및 항생제 투약 여부, 정액의 출처와 관리 방법 등 개체 안전성 확인은 물론 물과 사료 등 사육환경에 대한 꼼꼼한 검사가 필수적이다.

이 같은 세밀한 과정을 거쳐 HACCP 지정을 받은 농가는 높은 수입을 얻는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HACCP 지정 농가가 된 전남 나주시 봉황면 정준규(57)씨는 ㈜녹색계란에 참여해 산란계 3만마리를 사육하면서 억대소득을 올리고 있다. 정씨는 “사육일지 전산화를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자동환기, 급수 시설 등 농장시설의 현대화로 질병감소 및 산란율 향상, 품질고급화를 이룬 덕”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HACCP는 녹색전남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농가 400곳 이상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안=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