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개정안 마련, CCTV 설치 비용 지원

입력 2010-10-12 22:32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가 주변 주민들을 위해 통행로를 개방할 경우 CCTV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25개 자치구에 시달된 개정표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각 자치구는 11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아파트 담을 허물거나 통행로를 개방하면서 보안등이나 CCTV를 설치하는 등의 6개 사업은 전체 비용의 70%를 자치구가 부담하게 된다.

보육시설을 개·보수하는 등의 5개 사업은 자치구와 단지가 6대4 비율로 비용을 분담한다. 보육시설을 인근 주민과 사업을 함께 사용하면 자치구는 지원금을 10% 증액해야 한다.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는 자치구 지원금을 5∼10% 더 받을 수도 있다.

개정표준안은 또 자치구가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때도 공동체 활성화 여부를 평가해 지원 규모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자치구는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시설물 유지·관리에 한정돼 있거나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한 원칙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치구는 서울시의 이번 개정표준안을 반영해 연말까지 조례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아파트단지는 자치구가 조례를 개정한 이후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된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