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기간 코엑스 반경 2㎞ 3중경호… 집회 원천봉쇄

입력 2010-10-11 18:23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11∼12일 회의장인 서울 삼성동 코엑스 주변 2㎞ 내외에 집회·시위가 금지된다. 코엑스 반경 600m 이내 지역을 드나드는 시민은 검문검색을 받아야 한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집회·시위 관리 방안과 일반인·차량 통제 계획 등이 담긴 ‘G20 종합치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코엑스 반경 2㎞ 내외는 경호안전구역으로 설정돼 다음달 8∼12일 ‘G20 정상회의 경호 안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집회·시위가 제한된다. 구체적인 경호안전구역 및 집회시위 제한구역은 다음달 하순 지정된다.

경찰은 회의장 일대 방호시설 설치 계획도 내놨다. 코엑스 건물 외곽에는 ‘전통 담장형 분리대’를, 무역센터단지 외곽에는 ‘녹색 펜스’를, 반경 600m에는 높이 2.2m의 안전방호벽을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반경 600m 이내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상근자 등은 출입 시 검문검색을 받아야 한다. 신원 확인이 안 되면 출입이 제한된다. 코엑스 지하상가 등은 행사 둘째날인 12일 한시적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다. 그러나 코엑스 옆 현대백화점은 정상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12일에는 코엑스 주변 도로도 통제된다. 12일 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코엑스 주변 봉은사로와 아셈로는 1개 차로만 차량이 다닐 수 있다. 테헤란로와 영동대로는 각각 현대백화점 방향(4개 차로), 삼성역 방향(7개 차로) 차로가 통제된다. 행사 기간 숙소가 분산된 각국 정상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요 도로는 ‘G20 전용로’로 지정돼 일시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사이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는 3.6t 이상 화물차량과 건설기계, 고압가스 탱크로리, 폭발물 운반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경찰은 또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8일부터 서울의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을 임시 폐쇄하고, 9일부터는 경호안전구역에서 화약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서울경찰청에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6일부터는 전국 모든 경찰관이 투입 대기 상태에 들어가는 최고 수준 경계령인 갑호비상도 내릴 방침이다. 경찰의 경호·경비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은 경찰관 3만여명, 전·의경 200여개 부대 2만여명이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