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명예주민증 발급한다… 11월부터 희망 관광객 대상
입력 2010-10-11 18:14
다음달부터 독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독도 수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독도에 입도하거나 배를 타고 선회한 관광객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독도 명예주민증이 발급된다.
군은 이를위해 최근 ‘울릉군수는 독도에 입도하거나 배를 타고 선회한 관람객들에게 명예주민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명예주민증은 가로 8.5㎝, 세로 5.4㎝ 크기에 앞면에는 성명과 국적, 독도주민번호 등이, 뒷면에는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발급됩니다’란 문구와 태극기와 독도사진 등이 들어가고 울릉군수 직인이 찍히게 된다.
주민증 발급을 원하는 사람들은 독도 방문 60일 이내에 신청서와 독도 입도승선권, 증명사진 등을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울릉=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