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 잘자” 야한 문자도 이혼 사유

입력 2010-10-11 18:24

아내와 두 차례 이혼했다가 2003년 재결합한 60대 박모씨는 지난해 5∼8월 다른 여자와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 ‘헤어진 지 이틀 됐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박씨의 문자메시지를 발견한 아내 김모씨는 곧바로 별거에 들어갔고, 박씨의 외도와 과거 폭행 전력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박씨가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이혼 청구를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혼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