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위반 신한 임직원 42명” 차명계좌 지시 중징계 불가피할 듯

입력 2010-10-11 18:31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징계 통보를 받은 임직원이 42명임을 공식 확인했다.

진 위원장은 라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징계를 통보한 인원이 42명 맞느냐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 정도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01년 8월 이전 8년8개월간의 위법사항만 검사한 결과 직·간접으로 차명계좌 관리에 관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은 데 불과하다. 따라서 금감원의 다음달 종합검사에서 2001년 8월 이후의 차명계좌 및 비자금, 횡령 의혹까지 밝혀지면 징계 대상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이백순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이 경쟁적으로 터뜨리고 있는 상대방 비리의혹뿐 아니라 다른 의혹들도 속속 튀어나오고 있다.

민주당 신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라 회장에 대해 “금감원 검사를 통해 라 회장의 차명계좌가 확인됐으며, 연계된 가·차명계좌가 무려 1000개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더욱이 결재선상에 없었다는 이유로 징계 명단에서 제외된 이 행장도 2009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재일동포 주주들에게 실권주를 배당하고 5억원을 기탁받은 데 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11월 금감원 조사에서 제재 대상에 올라갈 수도 있다. 라 회장의 경우 은행장 시절 차명계좌 조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직무정지에 상당한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라 회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은 차명계좌 이슈를 권력형 비리 문제로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라 회장이 차명계좌가 관행이었다고 한 발언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무위 간사인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헌법 등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증인 채택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데도 야당이 영포회니 영남권 봐주기니 주장하며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되자 이 의원은 “라 회장의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진의 여부를 따져 한나라당 의원들이 검토해 증인 채택 여부를 결론내겠다”고 답변했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