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경쟁사 고객정보 훔치다 덜미… 아파트 통신실 들어가 SKB포트 침입 빼내

입력 2010-10-11 18:24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경쟁사 통신망에 침입해 고객 전화번호를 불법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KT 직원 이모(5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4월 19일 서울 한강로동 한 아파트 통신장비실에 들어가 SK브로드밴드 가입자 48가구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등 지난 4∼6월 전국 23곳 1833가구의 전화번호를 몰래 빼낸 혐의다.

이씨 등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아파트 통신장비실에 있는 SK브로드밴드 가입자 통신 포트에 연결, 자신들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다. 이들은 휴대전화에 뜬 발신자번호(고객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수법으로 번호를 수집했다.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는 KT 고객컨설팅팀으로 전달돼 ‘KT 쿡’ 등 자사 통신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통신장비실에는 아파트 전 가구의 통신회선이 집중돼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은 통신사 직원의 경우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출입자명부에 서명만 하면 아무런 제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통신 포트에 꽂으면 통화 내용까지 도청할 수 있다”며 “아파트 통신장비실에서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 울산 대구 광주 등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점에 주목,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