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신종 ‘꺾기’ 등장… 대출금 일부 떼 담보용 예치

입력 2010-10-12 00:36


저신용·저소득층 대출상품인 ‘햇살론’에 신종 꺾기 수법이 등장해 서민대출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을 취급하는 대부업체들이 대출금 중 일부를 예금 형태로 예치토록 하는 꺾기 영업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용 6등급 대출자가 햇살론 1000만원을 연 10.57%의 이자율로 36개월 대출할 때 정상적인 경우에는 나중에 상환할 원금 1000만원에 이자 159만7472원을 물게 돼 있다. 대출 원리금 가운데 신용보증재단이 85%인 985만7851.2원을 보증하므로 해당 대출기관이 지는 위험은 173만9620.8원이다.

그러나 대출기관들은 이 같은 위험이 이자액보다 많다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액을 제외한 나머지 15%를 사실상 담보인 은행예금으로 묶어둔다는 것이다. 대출기관들은 담보로 묶어놓은 150만원을 연 4%로 굴릴 경우 3년간 18만원의 부가수입도 생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 측은 “대출기관들은 서민대출자가 대출 원리금을 다 갚으면 담보로 잡아놨던 15%를 돌려주면 그만이라는 태도”라면서 “햇살론 취급기관 10곳 중 2곳이 이런 식으로 장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지역신보가 담보로 묶인 금액(15%)의 85%에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금융회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대출금의 2.25%에 불과해 꺾기 유인은 매우 작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