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굴 1상자, 2만9900원에 팔면 홈쇼핑 수수료 9500원 ‘폭리’
입력 2010-10-10 22:41
홈쇼핑 업체들이 수산물 판매가의 약 30%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받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어민들의 수입은 판매가의 45% 정도에 그쳤다.
수협중앙회(수협)가 10일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에게 제출한 ‘굴수하식수협(굴수협) 홈쇼핑 냉동굴 공급 단가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굴수협이 농수산홈쇼핑에 제공한 냉동굴 1상자(3㎏·판매가 2만9900원)의 납품가는 2만400원이었다. 나머지 9500원(판매가의 32%)은 홈쇼핑에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됐다.
납품가 가운데 어민 몫은 냉동굴 원료비와 굴수협 이익 등 1만3550원가량에 불과했다. 특히 납품가에는 박스 및 포장비·모델료·현장요리사비는 물론 ARS 비용과 반품비까지 모두 포함돼 있었다. 수협도 각 지역의 굴수협과 홈쇼핑업체를 연결해주고 상자 당 800원의 중계수수료를 챙겨갔다. 이 때문에 모든 원료와 각종 부대비용을 제외한 굴수협의 순수 수익은 상자 당 50원에 불과했다.
지나치게 적은 수익구조 때문에 지난해에는 굴수협이 홈쇼핑과 냉동굴 판매 계약을 맺은 이후 냉동굴 가격이 상승해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 관계자는 “수산물 판매 시 홈쇼핑의 판매수수료는 물품가격의 30~35% 수준”이라며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어민들의 홈쇼핑 판매를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농수산홈쇼핑과 CJ오쇼핑, 롯데홈쇼핑이 수협을 통해 판매한 수산물 매출액은 2008년 50억5200만원에서 2009년 30억56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또 지난 7월 이후에는 홈쇼핑을 통한 수산물 출하 물량이 전무한 상태다.
일부 홈쇼핑사는 수협과 체결한 판매약정도 무시하고 있었다. 수협은 농수산홈쇼핑 설립당시인 2001년 합작투자계약을 맺고 24억8000만원을 출자했고, 두 기관은 ‘총 판매물량의 30% 이상을 수산물로 취급한다’는 약정서를 채결했다. 그러나 농수산홈쇼핑의 지난해 수산물 매출량은 전체 매출액의 0.9%에 그쳤다.
정 의원은 “왜곡된 수산물 유통과정을 개선해 중간단계의 비용을 줄이고, 수협이 투자한 홈쇼핑의 이익이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