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병역법 위반 불구속 기소
입력 2010-10-10 18:13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검찰시민위원회의 기소 의견에 따라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MC몽(신동현·31)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MC몽은 2004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 한 개와 보철치료만 해도 되는 다른 어금니 한 개를 뽑는 등 2006년까지 모두 세 개의 생니를 빼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