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무급전임자 임금 자체 지급

입력 2010-10-10 17:57

기아자동차 노조가 무급전임자 급여를 조합비 인상을 통해 충당키로 했다.



10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8일 대의원대회에서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시행일(7월 1일) 이후 발생한 전임자 급여에 대해 타임오프 기준 21명분만 회사가 지원하고, 무급전임자 70명의 급여는 자체 지급키로 결정했다. 기아차 노조 무급전임자 급여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50여억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 1인당 조합비 1만4200원을 추가로 납부토록 하고, 조합 운영비도 월 2000만원 이상 줄일 방침이다.

한편 기아차 노사는 올 임단협에서 현대차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보전수당(약 1만5000원)을 신설했다. 회사 측은 “비조합원 등 전체 직원에게 지급되므로 추가 조합비 납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