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단체상품 폐지 정당 공정위 과징금은 부당” 고법, 티브로드 등 손 들어줘
입력 2010-10-10 18:16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티브로드, 서해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7곳이 단체계약 상품 폐지에 따른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계약 상품이 없어지는 바람에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는 공정위 주장은 다른 사업자의 거래조건과 구체적 비교를 거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상품 폐지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티브로드 등은 2005년 12월부터 아파트 거주자에게 단체로 판매하던 기본형 상품의 신규 가입을 차례로 중단하고 월 수신료가 더 비싼 패키지 상품의 개별 판촉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단체상품을 이용하던 가입자 중 상당수는 개별 계약으로 전환했지만, 가격 상승에 수긍하지 못한 일부는 유선방송 시청을 포기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업체당 900만∼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