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 판결, 전체 무죄 선고의 17%

입력 2010-10-10 21:25

법리를 잘못 적용하는 등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 판결이 전체 무죄 선고의 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사 미진에 따른 무죄 비율은 매년 증가했다.



10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검사의 과오(미진한 수사, 법리 오해, 증거판단 잘못 등)로 무죄가 선고된 건수는 전체 무죄 사건 1만5942건의 16.5%(2631건)를 차지했다.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83.5%(1만3311건)였다.

최근 5년간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 선고에서 ‘미진한 수사’가 원인이 된 비율은 2006년 40.5%이던 것이 2007년 45.6%, 2008년 53.3%, 지난해 72.7% 등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 올 상반기 비율은 69.1%였으며, 최근 5년간 평균 비율은 55.5%에 달해 검사 과오의 절반은 수사 미진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최근 5년간 검사가 법리를 잘못 해석해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702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