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함대 교신내용 유출 보안조사

입력 2010-10-08 21:51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실이 군사기밀인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 교신 내역을 공개한 데 대해 국군 기무사령부가 조사에 나섰다.

군 소식통은 8일 “기무사가 지난 4일 신 의원이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 2함대사령부 문자정보망 교신 내역을 공개한 것에 대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기무사는 문자정보망 교신 내역 공개로 북한에 한·미 정보수집 능력이 노출됐고 암호체계의 취약성이 증가해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무사는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군사기밀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통제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는 앞서 합동참모본부 신모 중령(해군)이 3급 군사비밀로 분류되는 문자정보망 교신 내역을 신 의원실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안 절차를 준수했는지도 조사했다. 군사기밀을 보고할 때는 기밀임을 사전에 알려주고 복사나 메모를 해서는 안 된다고 고지해야 한다. 이 소식통은 기무사가 “신 중령에 대해 군사기밀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함 사고 당일 오전 6시45분 제2함대 정보실에서 전 함대에 3월 25일 기준 정보를 발령했다”면서 “남포에서 연어급 잠수정 1척, 해주에서 예비모선 4척, 남포에서 예비모선 2척이 미식별 중이라는 내용이었다”며 문자정보망 내역을 공개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