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씨 ‘사랑과행복나눔’ 이사 신청 반려

입력 2010-10-08 18:40

정부 “가족 등 특수관계자 비율 초과”… 검찰 “조세포탈 등 혐의 엄정 수사”

조희준(45) 전 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이 재단법인 ‘사랑과행복나눔’(이사장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상임이사로 취임하기 위해 정부에 승인 신청서를 냈지만 반려됐다. 조씨는 탈세 횡령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데다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신청해도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사랑과행복나눔이 제출한 조씨의 임원승인 신청서를 반려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친족 등 특수관계자 비율이 이사회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조씨가 임원으로 취임하면 이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승인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재단은 전체 이사 10명 중 특수관계자가 2명이다.

공익법인은 세제상 각종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임원들의 자격 및 결격사유에 대해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다. 특수관계자 비율 제한도 공익법인이 특정인의 사유물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조씨는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현 재단 이사 중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이사들을 해임한 뒤 승인신청을 다시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수관계자 외에도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이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씨는 2001년 25억여원을 탈세하고 1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2008년 8·15 특사로 사면받긴 했지만 중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서 비영리 공익법인 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 법규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법 취지에 맞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원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사랑과행복나눔은 조용기 원로목사가 은퇴 이후 소외층에 대한 봉사를 제2기 사역으로 삼겠다는 뜻에 따라 2008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조씨는 지난 8월 21일 국민일보빌딩 12층 중식당에서 열린 사랑과행복나눔 임시이사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임된 뒤 복지부에 임원 승인을 신청했다. 사랑과행복나눔의 임원으로 취임하려면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검찰은 국민일보 노사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조씨를 조세포탈, 배임, 감금 및 강요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다음주 초 주임검사를 지정해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조씨 소환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이라는 사회 공익과 직결된 사건인 만큼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