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소송’ 이만의 장관, 10월 28일 집무실서DNA 검사 받기로

입력 2010-10-08 18:39

30여년 전 만난 여자의 딸로부터 친자확인 소송을 당해 항소한 이만의(64) 환경부 장관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DNA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서울대 법의학교실 측은 오는 28일 환경부 청사 장관실에서 이 장관의 유전자 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담당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검토한 뒤 A씨가 이 장관의 친생자인지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1심부터 유전자 감정에 응하지 않아 왔다. 서울대 법의학교실 측은 “DNA 검사는 주로 혈액으로 하는데 이 장관이 채혈을 거부하면 모발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