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응찬 회장 중징계 방침 통보
입력 2010-10-08 00:07
금융감독원이 7일 밤 신한금융지주에 라응찬 회장의 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금감원은 라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라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원 징계 방침도 통보했다.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라 회장을 포함한 신한금융지주 임직원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데다 조직적으로 금감원 검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장조사 결과 실명제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제재 내용을 신한금융지주에 사전 통보했다”며 “신한지주 측의 소명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내용을 확정한다”고 말했다.
감독 규정에 따르면 은행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3가지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당사자는 3∼5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을 할 수 없다.
금융권에서는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직무정지로 일선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라 회장까지 중징계를 받으면 신한금융그룹의 지배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은 지난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비자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라 회장이 2007년 타인 명의 계좌에서 50억원을 인출해 박 전 회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내사 종결 처리했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