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전송 ‘평행선 대립’… 멍드는 건 시청자
입력 2010-10-07 21:19
지상파 방송 재전송을 놓고 대립 중인 케이블TV업계와 지상파 방송사들이 협상 시한으로 정한 15일이 다가오고 있다. 현재 케이블업계는 유료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도 케이블업계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케이블업계와 지상파 방송사들이 서로의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양 업계를 만족시킬 제도적 대안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손승현 방통위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양측의 입장이 너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의 큰 틀을 제시해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통해 재전송 문제를 해결할 큰 방향을 제시하고 양 업계가 비용 등 실무적인 부분을 협의하는 게 수순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가 들여다보고 있는 법안은 지상파 재전송 관련 규정을 담은 현행 방송법 제78조다. 특히 ‘의무 재전송’의 대상이 되는 채널의 범위를 놓고 고심 중이다.
방송법에 따라 KBS, EBS 등 수신료를 기반으로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은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방송을 내보내는 대신 저작권료는 면제되고 있다.
KBS 2TV, MBC, SBS 등 주요 지상파 채널은 의무 재전송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시청자들이 보편적으로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채널들이어서 방통위는 의무 재전송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 재전송’은 케이블업계가 지상파 채널을 전송하는 부담을 지는 대신 통상적으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비용을 내지 않아, 케이블업계에 유리한 대안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민영방송인 SBS까지 의무 재전송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방통위는 따라서 의무 재전송 대상이 아닌 지상파 방송은 케이블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방송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제공 제도’를 ‘의무 재전송 방식’과 혼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과장은 “협상 결렬로 인해 1500만 시청가구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비용 지불에 대해서는 양 측의 입장은 극명하지만, 큰 틀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차를 좁혀가면서 논의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희 기자 su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