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타이어 강경 노조에 직무정지 결정
입력 2010-10-07 18:21
쟁의행위를 결의한 금호타이어 강경파 노조 집행부에게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7일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선재성)가 5일 중도파인 실천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강경파 노조의 김봉갑 위원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를 어기면 위반 행위 1회당 100만원씩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경파 노조가) 5월 노조 임시총회를 열어 고광석 전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해 탄핵 결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며 “노조는 마땅히 판결 확정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이를 기다리지 않은 채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한 것은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