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2호] 발행인 임면은 국민일보 이사회 고유권한
입력 2010-10-03 19:01
국민문화재단은 국민일보의 1인 주주로서 주주총회를 통해 국민일보 이사와 대표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1인 주주라고 해서 법과 절차를 밟지 않고 국민일보의 인사와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문사의 발행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돼 있다. 발행인 임면은 국민일보 이사회의 고유권한이다.
따라서 조용기 원로목사가 27일 국민문화재단 이사회에서 김성혜 한세대 총장을 국민일보 회장 겸 발행인으로 선임하려 한 것은 국민일보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행위다. 이사들이 “국민일보 이사회 및 국민일보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반대한 것은 이 때문이다.
반면 김 총장을 국민문화재단의 신임이사로 선임하는 문제는 국민문화재단 정관에 따라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친인척이나 고용인 등 특수관계자가 5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문화재단 이사 중 특수관계자는 이미 4명이다. 조 원로목사가 국민문화재단 이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은 김 총장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을 맞춰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절차상 하자 때문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민문화재단 정관 제18조는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총장 관련 안건은 이같은 사전통보 절차를 밟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