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비자 700만명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입력 2010-10-07 21:34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KT가 2002년부터 소비자 700여만명을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시켜 1조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7일 밝혔다. YMCA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단가입 행위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묵인한 책임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YMCA에 따르면 KT는 2002년 9월부터 집 전화 정액요금제로 ‘맞춤형정액제’와 ‘LM더블프리’ 등 2개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 명의를 도용해 무단 가입시켰다. 올 초 방통위 실태조사에서도 3월말 기준 맞춤형정액제 가입자 90%와 LM더블프리 가입자 70% 등 540여만명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는 “KT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가입자에게만 환불해주고 피해 사실을 모른 채 해지하거나 인터넷전화 등으로 전환한 소비자에게는 ‘6개월이 지나면 고객데이터가 삭제된다’는 이유로 무단가입 사실 확인과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KT가 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 무단가입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요금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피해를 은폐하는 사례도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는 “지난 4월 이후 방통위 지적을 받아 지속적으로 환불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