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비대위, 조희준씨 고발] 조씨, 벌금 내려고 50억 증여받고도 세금 한 푼 안내

입력 2010-10-07 18:59

국민일보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희준 전 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 등을 고발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이 중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

◇조희준, 탈세 배임 등 중범죄 혐의=조씨는 2001년 탈세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0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지만 벌금 50억원을 내지 않으려고 해외로 도피했다. 일본에 머물던 2007년 12월 한국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일본 경찰에 체포돼 수감됐다. 조씨 측은 당시 지인 55명으로부터 50억원을 빌려 벌금을 완납하고 풀려난 뒤 이듬해 5월까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씨는 당시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 제3자로부터 50억원을 사실상 증여받아 벌금을 냈다는 게 주변 인사들의 증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20억여원의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일부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세금부과를 피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는 전형적인 탈세수법으로 조씨가 2001년 탈세혐의로 기소됐을 때 드러난 것과 동일하다. 조씨는 또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용역업체 엔크루트닷컴에서 2005년 13억여원, 2006년 3억여원 등 모두 38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이 회사는 2006년 이 중 상당액수를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는 등 큰 손해를 입었다.

◇협박 감금에 강요까지=조씨는 국민일보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김주탁 전 국민일보 경리팀장, 이인재 한세대 총장 비서실장, 설상화 엘림복지회 상임이사 등과 짜고 노승숙 국민일보 회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다. 조씨의 사주 하에 김씨는 지난 6∼8월 국민일보 내부회계자료 등을 빼돌렸으며 설씨는 이를 바탕으로 8월 3일 노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씨는 자신의 최측근 이씨를 어머니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의 비서실장에 앉혔으며 김 총장은 노 회장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집무실로 불러 4시간 동안 감금하고 사퇴각서를 작성토록 강요했다.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종합일간지 회장이자 발행인인 노 회장에게 사퇴를 강요하고 협박한 행위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는 게 비대위의 판단이다.

◇어떤 처벌 받나=비대위 고발 내용이 검찰 조사로 입증될 경우 조씨는 우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 조세포탈 가중 처벌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법은 ‘포탈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포탈 세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함께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씨가 자신이 대주주로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엔크루트닷컴의 회삿돈 38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부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에 해당된다. 이 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1항 2호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는 3년 이상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씨 등이 노 회장을 협박하고 감금한 뒤 강제로 사퇴각서를 받은 것은 형법 제276조 제1항의 감금죄 및 형법 324조의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다. 유죄가 인정되면 감금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강요죄는 5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