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아파트 공사 대규모 ‘입찰 담합’

입력 2010-10-07 18:32

진흥기업, 동양건설산업, 서희건설, 한신공영, 범양건영, 경남기업, 신동아건설, LIG건설 등 35개 중대형 건설사들이 주공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대규모 입찰 담합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성남판교 9공구 등 8개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진흥기업 등 35개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423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2006∼2008년 기간 중 성남판교 9공구 등 8개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받을 회사(추진사)와 나머지 회사(협조사)를 미리 정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8개 공사 모두에서 추진사가 낙찰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낙찰 1주일 전 유선전화를 통해 사전 합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받은 건설회사는 진흥기업(4회), 경남기업(2회), 효성(1회), 대보건설(1회) 등이다.

추진사는 다른 회사들이 제출할 세부 입찰내역을 미리 작성해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아 입찰 전 협조사들에 전달했고, 협조사들은 전달받은 입찰내역 그대로 응찰했다. 이들은 입찰이 종료된 후에는 공정위 적발을 우려해 다시 USB를 회수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이들 건설사는 입찰 참여자들의 공종별 입찰금액에 따라 기준금액이 변동되는 최저가낙찰제도의 특성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입찰한 건설사들을 탈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진흥기업이 50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양건설산업 46억500만원, 서희건설 41억8900만원, 한신공영 39억5000만원 등 과징금이 10억원을 넘는 업체도 13곳에 달했다. 다만 신창건설, 대동종합건설, 대동주택, 신일, 신성건설, 세창, 현진 등 8개 건설회사에는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자본완전잠식 상태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 입찰 담합이 대다수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입주하려던 성남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앞으로 건설업계의 법위반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