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타워 크레인 사고 왜?… 장비 결함·건설현장 안전 불감증 원인
입력 2010-10-07 21:33
당국과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으로 타워크레인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서울 합정역 부근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6일 타워크레인 2대가 무너져 인부 2명이 숨진 사고는 예고된 인재였다.
7일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1997년부터 13년 동안 모두 175건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 132명이 목숨을 잃었다. 관계 당국의 허술한 점검과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찰은 합정역 부근 주상복합아파트 사고도 장비의 노후·결함과 크레인 기사의 조작 미숙이 원인이라고 보고 조사 중이다.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 감독 소홀은 2008년 1월 타워크레인이 국토해양부가 관장하는 건설기계로 분류되면서 비롯됐다. 개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사업주는 타워크레인 현장 설치 후 30일 이내에 정기 검사를 받고, 그 외에는 2년에 한 번 안전 검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험공단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관리가 국토부로 넘어간 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됐던 6개월 단위 안전 검사는 국토부 검사를 받으면 생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현장 설치 후 한 번 검사를 받으면 2년 동안 검사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건설기계로 등록되고 나서 안전 점검이 더 소홀해졌다”며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주기적인 안전 검사를 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기적인 안전 검사는 고용노동부 소관”이라고만 했다.
타워크레인 작업은 보통 크레인 기사와 지상에서 무선으로 주고받는 신호수 간에 이뤄진다. 하지만 신호수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없는 것도 사고의 원인이다. 지난 13년간 발생한 175건의 사고 가운데 신호수와 관계된 것이 69건에 이른다. 공정에 따라 크레인이 높이 올라갈수록 크레인 기사에게는 사각이 많이 생겨 신호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전문 신호수 대신 현장 경험을 가진 인부가 신호수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은 전문 신호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간 표준임대계약서가 없는 것도 문제다. 임대료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표준임대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타워크레인 업자들은 최저가에 응찰할 수밖에 없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김용성 전무는 “임대 단가가 매우 낮아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제대로 된 정비를 할 수 없는 것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도 “건설사들이 저가 입찰 경쟁을 부추기고 공정만을 강요해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타워크레인에 대한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를 공고했지만 협동조합 측은 “실제 타워크레인 임대 단가가 국토부 적용 단가의 50% 선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국토부 공고는 관도급 공사에만 해당될 뿐 민간 건설공사에는 강제력이 없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