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입 중개업자만 배불린다… 年 커미션 1700억 추정 선진국 직거래와 대조
입력 2010-10-07 21:44
정부가 해외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무기 중개업자에게 지급된 중개수수료가 연간 17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방위사업청이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2008∼2009년 무역중개업자를 통한 무기수입 현황’에 따르면 2년간 무기 중개업자를 통해 2034건의 계약이 이뤄졌고 계약금액은 총 11조704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은 최근 무기 중개업자들이 해외 무기판매업체와 군을 연결해 주는 대가로 무기판매업체로부터 계약금의 1∼5%를 중개수수료로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방사청은 무기 중개업자들이 납세 등을 고려해 매출을 적게 신고하는 경향이 크다고 밝혀 실제 중개수수료는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4월 제정된 방사청의 ‘무역중개업자 활용에 대한 업무지침’에 따라 전술수송기 C-130 성능개량사업에 관여한 중개업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미국 업체로부터 계약금의 5%를 받았다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거래된 무기계약금액 중 수수료 비중을 3%로 계산할 경우, 전체 중개수수료는 3511억원으로 집계된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중개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추정된 업체는 ㈜유비엠텍으로 2년간 싱가포르 방산업체와 장보고-II 2차사업 등과 관련해 3조1700억원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 업체가 챙긴 중개수수료는 계약금의 3%를 적용했을 때 무려 951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무기중개 액수 2위 업체인 ㈜휘스트스탠다드코리아도 미국 보잉사와 F-15K 관련 2조645억원의 계약을 중개해 수수료로 619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2008∼2009년간 무기중개금액 4위 업체인 ㈜일광공영 대표 이모씨는 2003∼2006년 러시아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불곰사업’ 과정에서 러시아 업체 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해외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해외업체와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개업자를 이용한 국내 무기거래 방식은 무기 값만 부풀려 그들의 배만 불려준다”고 지적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