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교내 종교자유 주장 강의석씨에 1500만원 지급 판결

입력 2010-10-07 18:20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는 7일 교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강의석(24)씨가 자신이 다니던 학교법인 대광학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학교 측은 강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미션스쿨인 대광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4년 학교의 종교 수업 강요에 반대해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뒤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사립학교는 종교에 기반한 대안교육을 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4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