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보도 PD수첩 원본 테이프, 법원 ‘미공개 영상’ 검증 실시
입력 2010-10-07 21:35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보도로 논란을 빚은 MBC PD수첩 원본 테이프 중 미공개 영상에 대한 법원의 검증이 7일 실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가 진행한 검증 절차는 제작진이 취재원 보호와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공개가 곤란하다는 뜻을 밝혀 비공개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과거 유사한 방식으로 검증한 선례가 있고 재판에 협조한다는 취지로 원본을 제출한 MBC와 제작진의 입장을 존중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증이 진행된 부분은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과 주치의 A J 바롯의 인터뷰 등이 포함된 약 30분짜리 동영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로빈 빈슨의 인터뷰 중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을 ‘인간광우병(vCJD)’으로 오역했는지 등이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1심부터 원본 테이프 제출을 요구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원본 테이프 제출 명령을 내렸다.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왜곡·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