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반납 전국 어디든 가능

입력 2010-10-07 18:33

국토해양부는 허가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했던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12월 1일부터 전국 등록 관청 어디든지 되돌려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수수료 300원을 면제하고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도 700원에서 600원으로 낮췄다.

김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