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주식거래 가족에 맡겨도 위임장 반드시 작성하라
입력 2010-10-07 18:33
“가족에게 주식거래 맡기더라도 위임장 쓰세요.”
금융감독원은 7일 개인이 타인에게 주식 투자를 위임할 경우 향후 분쟁 소지가 많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문대리인을 지정할 때 대리기간, 대리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문대리인은 투자자의 결정사항을 단순히 대신해주는 ‘주문전달’은 물론 투자 판단과 주문을 모두 해주는 ‘투자대리’도 가능하다. 주문대리인은 가족, 친지, 동료, 금융 전문가 등 별다른 제한 없이 투자자가 지정할 수 있다.
주문대리인의 자격과 역할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보니 투자자가 임의로 주식거래를 맡겼다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
특히 주문대리인에게 자금출금 및 이체 대리권까지 부여하는 경우엔 금융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피해를 줄이려면 주문대리 기간과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서면 위임장을 작성해 거래 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주문대리인 지정계좌에 대한 월간 매매내역 통보, 준법감시인의 주문대리인 지정계좌 불공정거래 여부 점검, 주문대리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